근로자 175명, 농업인 14명...총 189명 모집

청주시청 / ⓒ 뉴스티앤티
청주시청 / ⓒ 뉴스티앤티

충북 청주시가 미혼 청년근로자, 농업인의 결혼을 장려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2021년 충북행복결혼공제’ 대상자를 모집한다.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은 도내 중소(견)기업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 청년농업인이 30만 원을 적립하면 국, 충청북도, 청주시 그리고 기업에서 매월 50만 원을 매칭해 적립함으로 근속유지와 결혼 시 4800만 원(농업인 3600만 원)이상의 목돈을 받는 공제 사업이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해당기업에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청년 농업인 복지향상을 통한 농촌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결혼촉진을 통한 출생율을 높이고자 추진된다.

지난 2018년 첫 지원을 시작으로 현재 396명의 청년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 지원을 받고 있다.

올해 목표는 근로자 175명 및 농업인 14명 등 총 189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신청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0세 이하의 도내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 및 청년농업인이며, 정부보조금을 받는 정부지원형의 형태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현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다.

올해는 코로나19, 휴경 등의 이유로 생계유지를 위해 단기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겸업농업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 사업에서는 기업체당 5명으로 제한되었던 지원 인원이 소상공인·소기업 5명, 중기업 8명 그리고 중견기업은 10명까지 확대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면서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결혼을 촉진해 출생율이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