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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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갑작스러운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을 위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해 추진했던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올해 3월 말까지 연장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위기가구에 생계‧의료‧주거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선(先)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연장 운영으로 기존 1억 1,800만 원이던 중소도시 재산기준은 2억 원으로, 농어촌도 1억 100만 원에서 1억 7,000만 원으로 상향된 기준으로 복지서비스를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 위기사유로 2년 이내 재지원할 수 없던 것을 3개월이 지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지원기간 제한 완화도 유지된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은 긴급상황 발생 시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상담‧신청하면 된다.
현지 확인을 통해 위기 상황에 따라 ▲ 4인기준 생계비 월 126만 원, 의료비 300만 원 이내 ▲ 해산비 70만 원 ▲ 장제비 80만 원 ▲ 전기요금 50만 원 이내와 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로 복지지원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저소득 위기가구에 총 15,856건 101억원(생계 76, 의료 20, 연료비 3.5, 주거‧교육·장제비 등 1.5)을 지원해 경제적 위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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