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및 자립지원, 인권강화 등 전년대비 10.3% 증가

청주시청 / ⓒ 뉴스티앤티
청주시청 / ⓒ 뉴스티앤티

충북 청주시는 올해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1267억 원을 투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37억 원 보다 10.3% 증가한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 장애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 441억 원 ▲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 등 264억 원 ▲ 장애인 일자리사업 43억 원 ▲ 장애인복지 시설 운영 423억 원 ▲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 25억 원 ▲ 단기 돌봄센터 건립 18억 원 ▲ 기타 복지 증진 사업에 53억 원 등을 추진한다.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먼저, 청주시는 일상생활 유지지원을 위해 활동지원서비스를 확대‧강화한다. 

서비스 내실화를 위해 지난해 1만 3500원이었던 서비스 단가가 올해 1만 4020원으로 올랐다.

지원대상자도 1916명에서 2030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만 64세까지만 이용 가능하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65세 이후에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돼 급여가 감소한 경우에도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게 됐다. 

■ 소득보장‧일자리 확대
둘째,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일자리를 확대 지원한다.

소득 하위 70% 미만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6600명에 대한 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장애인연금을 확대한다.

보장유형에 따라 월 25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전체수급자에게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부가급여까지 더해 최대 38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 자립을 위한 재택고용사업,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 파견 등 맞춤형 일자리를 427명에게 지원하고 임금수준도 전년 대비 1.5% 인상한다.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셋째, 장애아동(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을 기존 610명에서 625명으로 확대한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장애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월 22만 원을 지원한다. 

본인부담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이며, 이외에는 소득구간에 따라 2~8만 원까지 차등 부담하게 된다.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지원 강화 
넷째, 성인‧청소년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 시간, 방과 후 시간 보장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주간 활동은 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월 100시간 활동을 기존 70명에서 103명으로 확대한다. 

방과 후 활동은 만 12~17세 청소년 발달장애인 131명에게 월 44시간의 방과 후 활동서비스를 지원한다.

■ 단기 긴급 돌봄센터 확충
다섯째, 장애인을 부양하는 보호자가 긴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 긴급 돌봄센터를 확충한다.

장애인 보호자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경조사 등 부재상황 시 최대 30일 간 긴급돌봄을 할 수 있는 365열린 장애인 돌봄센터를 연면적 450㎡ 규모로 산남동에 건립한다. 

365열린 장애인 돌봄센터는 올해 4월 착공,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 시설은 소득 조건에 관계없이 지역 내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 커뮤니티 케어를 실현하고 장애인 부양자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켜줄 예정이다.

국내 최초의 선도적인 뉴딜형 디지털 친환경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장애인 인권보장 강화
마지막으로, 시는 기 제정된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 올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 한 해 일상생활 제약, 장애인 복지사업 일부 중단 등 어려운 환경이었다”라며“올 한 해 다양한 맞춤형 시책 추진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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