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
출산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인구정책으로 제천시 성장 도모

아기(자료사진) / Pixabay
충북 제천시가 내년부터 셋째 아이까지 출산하는 가정에 최대 5000만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 Pixabay

충북 제천시가 내년부터 셋째 아이까지 출산하는 가정에 최대 5000만 원의 주택자금을 지원한다.

28일 시는 결혼·출산·주거 지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제천시 3쾌(快)한 주택자금 지원 사업'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 주택자금지원 ▲ 출산자금지원 두 가지로 구성됐다.

‘주택자금지원’은 결혼 후 5000만 원 이상 주택자금대출(매매, 전세)을 받은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이 신생아 출산 후 지원을 신청할 경우 ▲ 첫째 150만 원 ▲ 둘째 최대 1000만 원 ▲ 셋째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주택자금 대출을 받지 않은 가정은 '출산자금지원'을 통해 ▲ 첫째 120만 원 ▲ 둘째 800만 원 ▲ 셋째 이상 3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 자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정 중 출생자녀의 부·모 모두 신생아 출생일을 포함해 1년일 전부터 계속하여 제천시에 거주한 경우다.

해당 가정은 주택자금과 출산자금 두 가지 중 한 가지만을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을 지참한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택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함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통장사본과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원)와 거래내역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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