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 / 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군이 출산 장려 지원 기준을 완화해 확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 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군이 출산 장려 지원 기준을 완화해 확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이사해 거주기간 미충족으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등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기존에는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해 왔다.

조례가 개정되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도 6개월이 경과하면 출산 장려금 수령이 가능해진다.

한편, 군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내년 1월 7일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접수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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