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환경부의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12월 25일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올바른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방법은 ▲ 내용물 비우기 ▲ 라벨 제거하기 ▲ 찌그러트려서 뚜껑 닫기 ▲ 투명 페트병 전용함에 배출하기다.
분리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화장품 용기, 의류용 장섬유 등으로 재활용된다.
한편, 단독주택의 경우 2021년 12월부터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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