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모임‧행사금지, 요양원 등 종사자 일 2회 증상 체크 의무화

충남 공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무기한 연장됐다. / 공주시 제공
충남 공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무기한 연장됐다. / 공주시 제공

충남 공주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무기한 연장됐다.

공주시는 충남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15일 0시에 기해 별도 명령 시까지 2단계 조치를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사를 원하는 시민에 대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콜라텍은 상시 집합을 금지하고, 모임·행사는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단, 결혼식·장례식장은 100인 미만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대해 마스크 착용 및 소독·환기가 의무화되며, 요양원·요양병원·정신병원등 감염취약 위험시설은 출퇴근 종사자에 1일 2회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실내체육시설 중 탁구장, 볼링장 등 자유업종이 실내체육시설에 포함돼 관리된다.

아파트와 공동단지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의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편의시설도 오후 10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편의점은 오후 10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야외테이블에서도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이 같은 조치는 별도 명령 시까지 유지된다.

시는 방역수칙 위반 시 해당업소에 2주간 집합금지를 내릴 방침이다.

김정섭 시장은 "연말연시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모임과 약속은 취소하시고, 밀집·밀폐·밀접 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달라"며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손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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