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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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사료의 안정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를 조속히 마무리 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도내에서 생산하는 모든 사료에 대해 성분등록사항 준수, 중량검사, 잔류농약(39개 성분) 여부에 대해 검사하고 있다.

올해 계획은 가축용 사료제조업체 674개소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294점(배합사료 73점, 단미·보조사료 193점, 사료작물(볏짚 등) 28점)을 시료 채취해 검사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217점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검정 의뢰했고, 2점이 성분함량 미달로 나와 2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검사 잔량 물량에 대해 불시 점검할 계획이므로 업체 스스로 사료표시기준, 성분등록 사항, 자가품질검사 등 이행여부를 자가 진단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사료 검정검사는 과거 잔류 농약 볏짚을 먹은 한우가 폐사한 사례가 있어 지역에서 생산하는 사료작물(볏짚 등)과 사료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사료의 성분 함량이 적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불시 점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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