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박범계 의원 / 박범계 의원 제공
박범계 의원 / 뉴스티앤티 DB

특허로 발생한 매출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특허박스제도가 도입되면 특허의 사업화가 활성화됨으로써 벤처창업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3선, 대전 서을)은 15일 국내에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게 특허의 사업화 매출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허박스제도'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기업의 혁신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제도로 2020년 현재 영국과 네덜란드 등 유럽국가들과 중국 등 총 16개 국가에서 특허박스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특허법에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실질적 손해배상의 확대는 특허법개정으로 IP 담보대출의 확대는 발명진흥법 개정으로 개정 법률안이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이지만 특허의 사업화에 대한 세제혜택은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의 대여를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행 100분의 25인 세액 감면율을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하고, 특허권(자체개발 또는 이전·대여) 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매출 소득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30, 벤처기업인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박 의원은 “벤처창업국가의 기반마련과 지식재산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침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배상 확대와 IP 담보대출 확대 그리고 특허박스제도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 김경만, 김민철, 박영순, 양정숙, 이성만, 이수진(비례대표), 이수진(동작을), 장철민, 조승래, 홍익표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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