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지하수 폐공 사진 / 공주시 제공
방치된 지하수 폐공 사진 / 뉴스티앤티 DB

공주시는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 중에 있는 지하수에 대해 2021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지정하고 불법 지하수 시설물의 체계적 관리에 나섰다.

시는 특히 자발적인 불법지하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 기간 자진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할 방침이다. 

또한, 지하수개발 이용신고의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실시, 시설설치도 첨부, 준공신고도 모두 면제 예정이다. 

신고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상하수도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 지하수팀로 문의하면 된다. 

황도연 상하수도과장은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만큼 빠짐없이 신고하여 불법 지하수가 근절되길 바란다”며, “추후 불법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지하수법에 규정에 따라 엄격 조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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