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 2만 4,644명...무자격조합원에 배당금 2억 4,500여만원 지급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 강화해야"
최근 5년간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중 무자격조합원으로 적발된 수가 연평균 5,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재선, 충남 당진) 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임준택, 이하 수협)로부터 제출받은 ‘조합원 및 무자격조합원 정비 현황’에 따르면 ▲ 2015년 5,568명 ▲ 2016년 4,104명 ▲ 2017년 3,896명 ▲ 2018년 6,059명 ▲ 2019년 5,017명으로 최근 5년간 무자격조합원이 2만 4,644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무자격조합원의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격 없는 자’가 12,014명이며, ‘사망’ 12,126명이고, ‘파산 등’으로 인한 무자격조합원은 504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5년간 적발된 무자격조합원에 분배된 배당금을 살펴보면, ▲ 2015년 861만원 ▲ 2016년 1,395만원 ▲ 2017년 3,654만원 ▲ 2018년 1억 3,069만원 ▲ 2019년 5,616만원으로 총 2억 4,596만원에 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의 어 의원은 “무자격조합원이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적법하지 않게 지원되거나 조합장 선거 등에서 어업인의 의사전달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후 “무자격조합원에 대한 실태파악 및 정리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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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환 기자
s_yhl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