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의원 대표 발의...여·야 도의원 전원 공동 발의

충청북도의회 / 뉴스티앤티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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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6일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상식 의원(민주당, 청주7)의 대표 발의로 여·야 도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건의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약칭)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한 것이다.

‘제주4.3사건’은 일제출신 군정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탄압에서 비롯되었으며, 1948년 4월 3일 무자비한 공권력에 대한 제주도민의 무장봉기로 촉발되었고, 이로 인해 제주도민의 1/10이 희생되는 현대사의 비극으로 기록되고 있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27일 여·야 국회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이외에도 1건이 더 계류 중에 있고, 2000년 1월 국회에서「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문제해결 논의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비극의 굴레에 갇혀 있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치유하기에는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현행 법률에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배·보상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건의안에는 “현대사의 비극은 비단 한 지역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의 역사이며 민족의 역사이기에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건의문은 끝으로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며,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현행법 보완을 위한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식 의원은 “건의안 추진과 함께 상처가 되는 역사의 완전한 치유는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근거”라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충북의 민간인 희생자 관련 사건도 다시 한 번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건의안은 오는 23일 충북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 후 처리될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에 발의한 건의안 전문이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책무입니다. 비뚤어진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정립, 피해자 명예회복과 배․보상 등을 통한 화해는 미래 희망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대사의 비극은 비단 한 지역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이며 민족의 역사이기에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교훈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주4․3사건은 1947년 3․1운동 기념대회로부터 촉발되었습니다. 기마경찰에 의한 어린 아이의 희생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항의를 공권력이 무력으로 진압한 것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경찰 출신 간부가 82%에 이르는 군정경찰의 무자비한 탄압은 지속되었습니다. 무장경찰에 의해 주민들의 희생이 이어졌고 마침내 1948년 4월 3일 제주도민은 무장봉기로 맞서기에 이른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의 기억 속에 부끄럽게 자리 잡고 있는 제주4․3사건. 1948년 4월 3일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주 인구의 1/10이 희생되었습니다. 한국전쟁 다음으로 희생자가 많은 현대사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고 제주도민은 비극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암울한 생활을 이어 왔습니다.

제주도민의 응어리진 마음에 한줄기 위로의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에서 2000년 1월 여·야 만장일치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제주4․3사건이 국민의 관심 속에 본격적인 진상조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 10월 정부는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확정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주도민과 유족에게 공식 사과하였습니다. 이어 2005년 제주는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고, 제주4․3평화공원과 제주4․3평화기념관이 설립되었습니다. 2014년에는 4․3희생자 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로를 넘어 실질적인 사건 해결의 노력이 더 해져야 합니다. 최근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지난 7월 27일 여․야 의원 136명이 공동발의(대표발의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외 1건이 계류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제주4․3사건의 정의를 구체화 하고, 희생자에 대한 군법회의 무효화와 적절한 명예회복 조치,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4․3사건 해결을 위해 현행법의 부족한 내용을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의 명예회복과 그에 따른 적절한 배·보상은 우리에게 맡겨진 역사적·시대적 소명입니다.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는 것 또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전원은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과 희생자들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을 통해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 드립니다.

2020년 10월 16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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