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미만 두루누리 가입업체 대상, 12일~11월 6일까지 신청,

충남도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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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12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 대상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오는 실시하고 있는 제도로 도는 올해 1분기분 61억원, 2분기분 59억원 등 총 120억원을 지원해 왔다.

이번 지원대상은 월평균 215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소상공인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딘,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준다는 사업취지를 살리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협회 및 단체와 입주자대표회의·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지원은 배제된다. 

지원금은 사업자들이 월별보험료를 선납한 뒤 지급을 신청하면, 분기별로 정산을 통해 지급되며, 기존에 신청한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신규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는 변경신청 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천안은 천안시청·서북구청·동남구청,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만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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