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 대상
신청기간 11/12~11/30까지
온라인 신청...복지로에서 12일부터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서 19일부터

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시가 오는 12일부터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을 위한 긴급 생계지원 신청을 받는다.

정부의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 관련 실직 및 휴·폐업으로 가구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저소득 위기 가구다.

저소득 위기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75%이하(1인 가구 131만8000원·4인 가구 356만2000원)이며, 재산이 3억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자이거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새 희망 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긴급 생계지원금은 소득·재산 등 확인 조사를 거쳐 11월 중순부터 12월 말까지 신청한 계좌로 현금으로 1회 지급된다. 지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신청은 비대면 온라인 또는 읍면동 방문을 통해 가능하고, 접속 장애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신청자가 몰리지 않도록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의 요일제로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12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 본인이 보건복지부 운영 복지포털인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은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세대주·세대원·대리인이 신분증 지참하고 거주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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