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가개발연구사업 참여제한 조치 5,189건...참여제한 조치 받은 연구자 총 3,081명
참여제한 조치 누적 8회 이상 받은 연구자 총 35명...최고 17회까지 참여제한 조치
제재부가금 제도 2014년 신설 이후 약 75억원 부과됐으나 납부율 25%도 미만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정보 공유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관리 허술 문제점

조승래 의원 / ⓒ 뉴스티앤티
조승래 의원 / ⓒ 뉴스티앤티

연구환경 신뢰도 제고를 위해 R&D 사후 관리가 더욱 철저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재선, 대전 유성갑)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현재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R&D 제재조치 현황을 꼬집으며, 철저한 R&D 사후 관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 의원은 “현재 연구개발비 유용, 연구개발 결과 불량, 거짓된 방법으로 연구개발 수행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3천 여명이며 조치 건수는 5천 건 이상이라”면서 “평균적으로 매년 약 1천 건의 참여 제한 조치가 내려지는 현재 상황을 볼 때, 제재조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참여제한 조치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면서 “지금까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연구자 중 누적 8회 이상 조치를 받은 연구자가 무려 35명에 이르며, 가장 많은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17회까지 조치를 받았고, 지금까지 16회 조치를 받은 어떤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이 앞으로 40년도 더 남은 2066년까지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허술한 관리에 대해 “참여제한 정보가 기입되는 NTIS 정보를 바탕으로 과기부에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누적 8회 이상 조치를 받은 연구자들의 현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서로 다른 과제임에도 참여제한 기간이 겹치거나, 참여제한 기한임에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례들이 많았다”면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부과된 제재부가금이 약 75억 2,700만원인데, 이 중 약 55억 6,600만원이 미납됐다”며 “납부율이 25%도 되지 않는 만큼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조 의원은 “제재조치 관리 문제 외에도 연구부정 판정을 개별 기관이 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의제기된 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R&D 사후관리 방안의 대안과 관련하여 “현재 과기부에서 R&D 통합 관리를 위해 시스템을 개편하고 있는데, 해당 시스템에 참여제한 조치 및 제재부가금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면서 “해당 시스템에 실험실 정보 및 학생연구원 처우개선 등의 정보 기능도 탑재하여 학생연구원들의 권리 보호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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