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 입증 어려워, 악의로 볼 수 없다'···김소연 반소도 기각

대전지방법원 3 / © 뉴스티앤티
대전지방법원 / © 뉴스티앤티

김소연 전 대전시의원을 둘러싼 억대 민사소송이 모두 기각됐다.

대전지법 민사11단독(재판장 문보경)은 6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과 채계순 대전시의원이 각각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1억 원과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와 이에 대한 반소를 기각했다.

다만 채 시의원이 김 전 시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최근 형사소송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김 전 시의원의 반소 취지가 입증되는 만큼 채 시의원에게 위자료 500만 원과 소송비용 절반을 김 전 시의원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제기한 김 전 시의원의 명예훼손 혐의는 대부분 성립하지 않거나 입증하기 어렵고, 있더라도 공익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박 의원의 측근이 김 전 시의원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요구한 사실을 박 의원이 묵인했다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친 발언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있더라도 공공이익을 위한 행동으로 비춰진다는 판단이다.

또 같은 이유로 채 시의원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시의원이 불법행위와 명예훼손으로 맞선 반소 이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피고들이 주장하는 위법행위나 명예훼손 대부분이 성립되지 않거나 입증하기 어렵고, 악의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시의원이 SNS를 통해 특별당비를 불법으로 요구했다는 등 지적한 점도 허위성이나 공익성을 모두 고려해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김 전 시의원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지만, 재판부가 지난 지방선거 당시 오갔던 특별당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나와는 견해가 다르다”고 밝혔다.

2018년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에 당선됐던 김 전 시의원은 박범계 의원 공천자금의혹을 폭로한 뒤 제명됐다.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최근 지역에서 추석을 맞아 '달님은 영창으로'이란 현수막을 내걸어 논란이 됐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