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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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18일부터 30억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을 4분기 배정액을 조기 지원한다.

이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의 대응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상환조건이 2년 거치 일시상환의 경우 금융기관 대출금리에서 2%p만큼,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의 경우 1.75%p만큼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3분기 시는 이 사업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부과되는 금리의 일정 부분을 대신 부담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총 180억 원을 지원했다.

이에 따라 올해 관내 소상공인이 총 724건에 걸쳐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보다 평균 1.88%p 낮은 저렴한 금리로 지원받았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충남신용보증재단 공주지점과 천안지점에서 신청,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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