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코로나19 현황
천안시 코로나19 현황

천안시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접촉자 등을 고의적으로 은폐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을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8조’에 따라 추가 고발 조치했다.

17일 천안시에 따르면 천안 203번 확진자는 이동동선과 감염경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에서 전염병 '관련 법률 및 위반 시 조치사항'에 대해 사전 고지했음에도 방문장소와 접촉자가 없다고 진술했다. 역학조사는 유선으로 수 차례 진행됐다.

하지만 GPS 위치정보와 그 이후 발생한 확진자가 203번과 만났다는 진술을 바탕으로 심층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동동선과 접촉자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확진자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이동동선과 접촉자에 대해 숨김없이 진술했었더라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판단,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다.

한편, 천안에서는 이번 고발을 포함해 확진자 3명, 접촉자 1명 등 총 4명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누락·은폐한 혐의로 고발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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