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5만 원씩 최대 월 30만 원·연간 300만 원 지급

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시 조치원소방서는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 조치원소방서는 소방시설 전원차단 및 방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 대상은 많은 문화 및 집회시설, 대형마트·백화점 등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시설·숙박시설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이다.

주요 불법 행위는 ▲ 소방시설 차단 및 고장상태로 방치 ▲ 임의로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 등이다.

불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소방서로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세종시민에 한해 1회 5만 원씩 최대 월 30만 원, 연간 300만 원까지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한편, 조치원소방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알리기 위해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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