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후 식육 잔류물질서 양성판정 시, 출고제한 조치
축산물 유통, 잔류물질 검출 시...해당농장 정보 공개

충남도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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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에 관한 규정’이 지난달 26일 개정, 오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도축장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

도에 따르면, 도축 후 식육 잔류물질에서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정량검사 완료 시까지 도축장 출고를 제한한다. 

출고제한은 식육에서 잔류물질이 기존 초과여부가 확인될 때까지다.

이와 함께 도는 오는 10월 8일부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에서 잔류물질이 검출돼 유통될 경우 해당농장의 정보를 공개한다. 

임승범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농가에는 항생제 권장량 사용과 휴약 기간을 준수하는 등 동물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부적합 판정이 나오지 않도록 올바르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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