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영업 가능해져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대전시청 / © 뉴스티앤티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PC방의 영업이 오는 10일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전시는 9월 10일 0시부터 300인 이상 대형학원과 PC방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변경 조치로 ▲ 300인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1m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 PC방은 미성년자 입장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학원의 경우 대부분 300인 이하로 운영하고 있어 집합금지의 효과가 미미하다"면서 "당초 중위험시설로 분류되었던 PC방은 8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여 8월 23일부터 집합금지됐지만,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조치를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23일 0시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이달 20일까지로 2주간 추가 연장했다. 이에 따라 대형학원(300인 이상), PC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2종은 정부 방침에 따라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돼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상태로, 이들 대부분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