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어업인·귀촌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난해 총 188명의 6600여만원의 수수료 지원·감면 혜택

태안군청 / 뉴스티앤티 DB
태안군청 / 뉴스티앤티 DB

태안군(군수 가세로)은 귀농어업인·귀촌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 및 감면제도’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태안군은 지난해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에 지적측량수수료 지원사항을 신설해 1천㎡ 이하 주택 신축에 따른 ‘건축물현황 측량 수수료’를 군비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 있고, 해당 귀농어업인·귀촌인은 준공 후 주소이전 서류 및 수수료 납입영수증을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특히, 태안군은 올해 유래 없는 장기간의 장마와 폭우·태풍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하기 위해 집중호우 피해지역 주민의 피해복구에 필요한 경계복원 등의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또는 50%(주거용건물 전파 피해 100%, 그 외 50%) 감면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그리고 장애인이 본인 소유 토지를 지적 측량할 경우 수수료의 30%를 감면하고 있는 한편 ‘3농혁신지원’으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인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사업의 경우에도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하고 있다.

또한 사후관리 서비스를 통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적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경계점표지 재설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의 수수료를 50~90%까지 할인하며, 수수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장애인은 장애인 증명서·농업인의 경우에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지원·감면제도’를 실시해 귀농어업인·귀촌인을 비롯해 사회적 약자, 지역 농민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지적측량수수료 지원·감면제도’를 통해 총 188명의 군민이 6600여만 원의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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