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장 / 당진시 제공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장 / 당진시 제공

당진시는 여름 휴가철 축산물 소비급증에 따라 식육, 양념육 등 식육가공품 취급업체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축산물 위해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한 축산물 유통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조성을 위해 위생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점검을 추진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 식육가공품 검사 여부 ▲ 제품별 가격표시 등 표시기준 준수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등이다. 

축산물 판매 위반행위 적발 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는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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