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판매량 2,000㎥ 미만 대상 설치비 40~50% 지원
세종시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를 위해 총 561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4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시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300㎥ 이상인 주유소는 유증기 회수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시는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의 40∼50%를 지원할 예정으로, 지원 한도는 주유소 한 곳당 최대 1000만 원까지다.
지원대상은 2019년 기준 연간 휘발유 판매량이 2000㎥ 미만인 주유소로, 회수설비 설치가 빠른 곳부터 선정해 지원한다.
설치를 희망하는 주유소는 내달 7일까지 시청 환경정책과로 우편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참고하거나 세종시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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