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시 출범 8년 만에 해밀동, 산울동, 집현동, 합강동 등 4개의 법정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가 시 출범 8년 만에 해밀동, 산울동, 집현동, 합강동 등 4개의 법정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 © 뉴스티앤티

세종시가 시 출범 8년 만에 해밀동, 산울동, 집현동, 합강동 등 4개의 법정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시는 이를 반영한 ‘세종시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4건을 개정해 15일 공포·시행한다.

지난 2012년 시 출범 당시, 개발이 착수되거나 착수 예정인 14개 생활권에만 법정동을 설치하고 9개 생활권은 ‘리’를 유지하며 도시개발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법정동’을 설치하기로 했었다.

현재, 9개 ‘리’지역 중 공동주택 공급이 완료됐거나 수립 중인 4개 ‘리’지역에 법정동을 설치하게 됐다.

설치에 앞서 그간 주민 의견 수렴과 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법정동 설치 승인을 받는 등 사전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번 4개의 법정동 설치로 법정동은 18개로 늘어나고 기존의 ‘리’지역은 5개만 남게 됐다.

새롭게 설치된 해밀동과 산울동은 인접한 도담동에서, 집현동과 합강동은 인접한 소담동에서 관할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내달 개청 예정인 다정동을 새롬동에서 분동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시는 나머지 5개의 '리'지역도 개발단계에 따라 법정동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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