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진천읍 주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약 52개 지역에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황색복선 설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 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은 진천읍 주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약 52개 지역에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황색복선 설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 진천군 제공

충북 진천군은 진천읍 주요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약 52개 지역에 주정차금지표지판 및 황색복선 설치를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시설물 설치에  ▲ 도로모퉁이 ▲ 횡단보도 ▲ 소화전 ▲ 버스정류장 주변에 설치됐으며, 약 6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이어 군은 하반기에도 진천읍 주요도로변에 2차 설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효과적인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을 위해 오는 2023년까지 매년 예산을 확보에 관내 미설치 전 지역에 시설물 설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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