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캡쳐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캡쳐

충남도는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격리 종료시간을 정오 12시로 변경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입국자 격리해제 시 격리종료일 자정(24:00)에 해제되어 현실적으로 격리일이 연장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조치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격리기간을 정오(12:00)로 앞당긴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 격리기간 변경 안내  / 충남도 제공
코로나19 격리기간 변경 안내 / 충남도 제공

정오로 변경된 격리해제 시간 적용은 10일 0시(9일 24시) 격리해제자부터다

 (예시) 6.11(목) 0시(6.10일 24시) 격리해제 예정자 → 6.10.(수) 12시 격리 해제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