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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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시민 안전보험에 보장항목을 추가해 이달부터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시민 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 일상사고 및 범죄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한 정신적 안정 및 치료와 보상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보험은 각종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청주에 주소를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사와의 계약 및 보험금 부담은 시가 맡는다. 

이달부터는 지난해 9개 항목에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3개 항목을 추가해 보장내용이 총 12개 항목으로 확대됐다.

주요 보장내용 및 한도는 ▲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2000만 원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 사망 1900만 원 ▲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2000만 원 ▲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1000만 원 ▲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1500만 원 ▲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1000만 원 ▲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500만 원이다.

단 15세 미만의 경우 사망보험금은 제외된다. 

특히 시민 안전보험은 청주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가능하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해 각종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단 한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나 시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변에 적극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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