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수수료 30% 감면
오는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지난 3월 구즉동 일원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 대전 유성구 제공
지난 3월 구즉동 일원에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들이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 대전 유성구 제공

대전 유성구가 농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으로 진행하는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와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한 지적측량으로 전체 수수료의 30%가 감면된다.

감면을 원하는 주민은 지적측량 신청 시 정부보조금 지원 대상 확인서와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1~3급)이 본인 소유의 토지를 측량하는 경우에도 3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경계측량을 실시한 필지를 1년 이내에 동일인이 다시 측량하는 경우 기간에 따라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하고, 신청인의 사정으로 측량이 취소된 필지도 1년 이내 재신청할 경우 측량 취소 시 공제됐던 30%를 다시 감면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관련 문의와 접수는 구청 민원여권과(1층) 측량접수창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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