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감정평가사 상담제 운영

세종시청 / © 뉴스티앤티
세종시는 29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관내 18만 50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 © 뉴스티앤티

올해 세종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4.8% 상승했다.

세종시는 29일 2020년 1월 1일 기준 관내 18만 5035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시청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내달 29일까지 서면,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 확인을 통해 토지이용현황 등을 조사하고, 적용된 표준지, 인근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6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주 3회에 걸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절차, 가격형성 요인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운영된다.

감정평가사 상담제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청 토지정보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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