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미가입시 과태료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포스터  / 충남도 제공
재난배상책임보험 홍보포스터 / 충남도 제공

충남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내달 6일까지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에 따르면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은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재난 취약시설이다.

보험료는 대상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대인은 인당 1억 5000만 원, 대물은 10억 원까지 실손보상이 가능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에 필요한 고유번호 등 기타 문의사항은 도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또는 해당 시군 안전총괄과, 인‧허가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이용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및 갱신가입 대상시설이 가입시기를 놓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