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불법 주차 차량 연락처, 지자체장이 확보토록 법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앞으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파악해 이동 주차를 요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위반 차량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차량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과 '주차장법' 개정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연락처가 없는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현행 견인이나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신속한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관련 민원은 9천여 건에 달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견인 조치는 인력·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지난해 세종·제주를 포함한 전국 228개 지자체 중 63.6%인 145곳에서 견인 실적이 전무했으며, 견인이 가능하더라도 출동 시간 소요와 차량 파손 우려 등으로 즉각적인 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견인이나 안내방송의 보충 수단으로 차량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차량 등록 시 리콜 안내 등을 위해 수집된 전화번호 정보를 주차위반 차량 처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공공기관이 협조해 연락처를 확보하면 주민 불편 해소는 물론, 차주 입장에서도 견인을 피할 수 있어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불법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