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가단2023 손해배상 사건서 존재하지 않는 소송수행자 해임·지정 문서 제출 주장…검찰에 철저한 수사 촉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등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손로몬을 허위 공문서 작성 및 소송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손 씨가 지난해 소송 과정에서 실존하지 않는 인물을 해임·지정하는 문서를 법원에 제출해 재판 절차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피고발인 손로몬은 2025년 10월 20일자 제출문서에서 실존하지 않는 이수진을 소송수행자에서 해임하는 허위 해임서와 이어진 손 씨 본인 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고발인은 같은 사건에서 날짜가 다른 복수의 지정서가 반복 제출되는 등 문서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3차 변론기일(2025.10.30)에 피고 측이 허위 답변서를 제출하고 원고의 석명신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아 소송절차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은 해당 행위가 공문서위조·허위작성·행사(형법 제225조·228조), 직권남용(제123조), 소송사기(제347조)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고발장에는 해임서·지정서·답변서·변론조서·속기록 등 다수의 증거자료가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발인 손로몬의 입장은 기사 작성 시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접수 후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고발인은 향후 필요한 보완자료를 추가 제출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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