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4일 서울북부지법 항소심에서 심규성(부정부패추방 실천시민회 사무총장) 피고인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베미모’에서의 발언이 재단 운영 문제와 동문 간 갈등을 지적하는 내부 토론 과정에서 나온 내부 경고이자 공익제기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호소했다.

심규성 피고인은 단체대화방 토론 중 특정 동문을 겨냥해 “권모술수보다는 뒤통수치기, 이간질하기, 허위조작에 아주 능하신 분입니다”라는 표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론에서 피고 측은 해당 발언이 공개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이 아닌 대화방 참가자들 간 논의와 내부 경고의 성격을 띠었다고 설명하며, 발언의 목적과 전체 맥락을 고려하면 형법상 모욕죄의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소인 측이 일부 관련 사안으로 이미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기소된 전력이 있음을 증거로 제출해 사건의 배경을 함께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단체대화방에서의 발언이라도 전파 가능성과 표현의 직접성, 전달 경위를 종합하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고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맞섰다.

검찰은 특히 단체대화방 메시지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다른 참가자에게 재전달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피해 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채팅방의 공개 범위, 토론의 성격(내부 논의인지 공개 토론인지), 발언의 목적·전체 문맥 및 전달 경위를 종합적으로 심리한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변론 과정에서 피고는 배재학당 총동창회 부회장·윤리위원 등 공적 직책을 언급하며 발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고적 성격임을 강조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내부 토론과 공개 비판의 경계, 공익적 표현의 보호 범위와 명예권 보호의 충돌을 가늠하는 사례로 주목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발언의 내부성 인정 여부와 공익성 판단이며, 채팅 전체 내용과 추가 증거의 공개 여부가 최종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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