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업종 구분없이 대폭 확대한다. / 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이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업종 구분없이 대폭 확대한다. / 괴산군 제공

충북 괴산군이 지역화폐 '괴산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한다.

이는 올해 괴산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커지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정책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상품권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우선 군은 오는 7월까지를 집중 모집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내 상가를 돌며 가맹점 모집에 적극 나선다.

군은 음식점, 주유소, 마트는 물론 학원, 요양원, 정비업체 등에 이르기까지 업종 구분 없이 관내 전 상가로 가맹점을 확대, 이용자가 상품권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사업장을 둔 상가로, 판매대행점인 농협괴산군지부나 농협괴산군지부 괴산군청 출장소, 지역농협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 기간 가맹점 방문 모집이 이뤄지는 만큼, 가맹점모집반이 즉시 점포를 방문해 신청을 돕는다.

가맹점에서 괴산사랑상품권을 현금으로 환전하려면 ▲ 농협괴산군지부 ▲ 농협괴산군지부 괴산군청출장소 ▲ 각 지역농협 ▲ 괴산새마을금고 ▲ 괴산증평산림조합 ▲ 괴산증평축산업협동조합 ▲ 칠성신용협동조합 ▲ 청천신용협동조합 등을 방문하면 된다.

환전 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괴산사랑상품권은 총 사용금액의 60%(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현금처럼 사용이 가능해 현금영수증도 발행된다.

군 관계자는 “오는 7월까지 10% 구매할인율 적용에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 등에도 괴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만큼 이용자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가맹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가맹점주는 ▲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과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얻은 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가맹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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