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의 침묵, 법정의 분노로 번지다 ...박흥식 씨, 의제자백과 절차 무효 주장”

2025년 10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늑장 답변서 제출과 형식적 대응이 법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박흥식 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2025가단2023)에서, 피고 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차 변론기일 하루 전날인 10월 29일에야 답변서를 제출하며 법적 정당성을 주장했지만, 원고는 이를 “절차적 무효”라며 강력히 반박했다.

“답변서 제출 시점부터 위법” — 원고 측, 방어권 침해 주장

박 씨는 준비서면을 통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준비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서면을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변론기일 하루 전날에야 답변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또한 피고 측이 기존 소송수행자 이수진을 해임하고 손로몬을 새로 지정한 점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에 기반한 기망적 주장”이라며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적법한 조치였다”…그러나 실질적 반박은 없어

피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답변서에서 “1996년 당시 제일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신고는 법 위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시정조치 대상이 아니었다”며 “공무원의 행위는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박 씨는 이에 대해 “피고는 제1,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실질적인 반박 없이 전면 부인만을 반복하고 있다”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의제자백이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석명신청 묵살…“절차권 침해” 지적

박 씨는 앞선 변론기일에서 피고 측에 구체적 사실 확인과 법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석명신청을 했지만, 피고는 이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항에 따른 석명권 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소송지연 및 방해의 의도가 명백하다”고 비판했다.

결론은 “의제자백 인정하고 청구 인용해야”

박 씨는 준비서면 말미에서 “피고의 행위는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며, 실질적 다툼 없이 소송을 지연시키려는 의도에 불과하다”며 “피고의 의제자백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대응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전망이다.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