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규정 검토 결과 '개별 홍보' 단정 어려워…조합, 대의원회서 최종 결정 예정
HDC현산이 제출한 법무법인 의견조차 GS건설에 유리
재입찰 일정마저 차질 빚자 현산에 대한 분노↑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단지 전경. 사진=업계 제공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단지 전경. 사진=업계 제공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유찰’과 ‘입찰무효’의 기로에 놓인 가운데 업계에서는 ‘유찰’로 가닥을 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제기했던 GS건설의 입찰 전 '개별 홍보' 의혹에 대해, 조합과 GS건설, 현산 등이 자문을 의뢰한 복수의 법무법인에서 "입찰 무효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산이 제출한 법무법인 K의 법률 자문 내용조차 현행법상 GS건설에 ‘면죄부’를 준 것으로 업계에 전해졌다.

▶ 국토부·서울시 규정상 '입찰 무효' 요건 불충족

공공관리자인 송파구청의 행정지도를 이행하기 위해 조합이 자문을 의뢰한 국내 주요 법무법인들은 국토교통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의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그리고 조합의 입찰지침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찰 무효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결론 내렸다.

법무법인 A는 "입찰 제안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진 통상적인 수준의 만남이나 홍보 활동은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는 '개별 홍보'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 B 역시 "입찰 무효는 조합원 의사를 왜곡해 경쟁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현 사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현행 규정상 금지되는 행위는 입찰 공고 후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향응 제공이나 비방 등인데, GS건설의 활동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HDC가 보낸 법무법인 'K' 의견서, 오히려 GS에 유리?

특히 이번 논란의 단초를 제공한 현산 측의 논리가 오히려 GS건설에 문제가 없음을 방증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산이 조합에 제출한 법무법인 K의 법률 자문 의견서 요지는 '건설업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이후에나 입찰참가자로서 입찰 무효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 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산도 조합원 개별 접촉을 했지만 시장 조사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고 입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산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주장은 자사가 선임한 법무법인 자문 의견과도 맞지 않는 모양새다.

법무법인 K의 논리대로라면 입찰서 제출은 물론 입찰보증금 납부 이전에 이루어진 GS건설의 사전 활동은 규제 대상인 '개별 홍보'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결과적으로 현산이 증폭시키고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셈’이 된다는 것.

▶ 갈 길 바쁜 송파한양2차 재건축 사업, 현산 ‘몽니’에 조합원 분노↑

당초 GS건설과 현산의 맞대결을 기대했던 조합원들은 현산의 갑작스러운 불참으로 사업이 지연되자 강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GS건설의 단독 입찰로 1차 입찰이 자동 유찰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으로 재입찰 공고마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투시도. 사진=업계 제공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 투시도. 사진=업계 제공

익명의 조합원은 "현산의 불참과 이의 제기로 인해 사업 일정이 수 개월 늦어지게 됐다"며 "빠른 사업 추진을 원했던 다수의 조합원들은 현산의 몽니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도시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로 현산이 송파한양2차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찍혔다”면서 “래미안, 자이, 디에이치 3강만이 존재하는 강남 재건축 판에서 ‘현산’의 이번 행보는 시공권 확보는커녕 브랜드 이미지만 더욱 안 좋게 된 형국”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파한양2차 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이번 1차 입찰에 대한 최종 판단을 곧 내릴 예정이다. 다수의 법률 자문이 '무효 사유 불충분'이라는 일관된 결론을 내린 만큼, 조합은 입찰을 '무효'가 아닌 '유찰'로 확정하고, 조속히 재입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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