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엔지니어링 세종 안성 9공구 공사현장에서 폭염 속 화장실 이용을 제한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해당 사안은 현장 관리와 본사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방관했다는 비판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장 위치는 천안이다.
제보에 따르면 관리자는 폭염으로 수분 섭취가 늘어난 근로자들에게 화장실 이용을 자제하고 가능하면 오전 7~8시에 이용하라고 지시했으며, “산에 가서 볼일 보라”는 모욕적 발언을 반복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장에 적정 휴게시설이 부족해 일부 근로자가 차량에서 더위를 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문제 제기 이후 회사는 보호 조치 대신 시말서 2장을 강요했고, 지시 당사자인 관리자는 시말서 작성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는 ‘관계 개선’을 이유로 가해 의혹 당사자와 피해자를 같은 자리에서 대면하도록 했으며, 사안이 외부에 알려진 뒤에는 해고 가능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대외비 유출 고소를 거론하는 등 압박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2차 가해 의혹도 제기됐다. 차량 이동 동선을 막은 채 약 40~45분간 대화를 강요했고, 피해자가 호흡 곤란을 호소한 뒤에야 상황이 종료됐다는 주장이다.
같은 자리에서 “12월 계약 연장이 안 될 것 같다. 그럼 누구 때문일까”와 같은 발언과 고성이 오갔다는 증언이 더해졌다.
의료정보 확인 압박 정황도 논란이 됐다. 팀장이 정신과 진료 사실과 특정 진료과 방문 여부를 직접 확인하려 했다는 주장과 함께, 내부 민원과 요청이 가해 의혹자에게 공유되고 내용이 재유포되며 ‘입맞춤’이 요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권과 관계기관도 움직였다. 제보를 전달받은 국회 측은 회사로부터 제보자 색출·조사 금지, 법적 불이익 금지, 간이화장실 신속 증설, 하청업체 고용 유지, 2차 가해 금지 등을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민원도 접수돼 담당자 배정과 일정 수립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사 차원의 가해자 조치나 피해자 보호, 징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사안은 폭염 환경에서의 위생·휴식권 보장 미흡과 함께, 문제 제기 이후의 보호 조치 부재 및 2차 가해 방지 실패 등 조직적 대응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