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엘건설이 경북 군위 ‘이지스카이CC’ 담보대출의 만기(12월 12일) 연장을 공식 거부하면서, 9월 합의서에 담긴 담보 몰취(15억4천만 원) 조항의 효력과 대주단 동의 여부를 둘러싼 법적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디엘건설은 공문으로 “만기 이후 재협의 불가”를 못박았고, 시행사 측은 “현금 담보·직접 송금 요구는 부당했으며 대주단 동의도 사실무근”이라며 맞섰다.

디엘건설은 11월 15일자 공문에서 “2023년 6월 26일 질권 등 동등 담보권 합의서, 2024년 9월 12일 변경 대출약정을 통해 대주로 참여 중”이라며 “상기 담보대출과 관련해 만기 이후 재협의(연장·신규)는 불가하다”고 밝혔다.

공문에는 채권 양도 구조도 명시됐다. 양도인은 아쿠아리우스제일차(SPC), 양수인은 디엘건설, 차주는 이지스카이이며, 대출원금 45억 원과 이에 수반되는 권리 일체가 양도 대상이다.

앞서 9월 9일 체결된 별도 합의서에는 “같은 해 12월 9일까지 디엘건설 보유 대출채권 43억 원이 전액 해소되지 않을 경우 15억4천만 원의 담보금을 몰취한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골프장 측은 “연장 조건으로 현금 담보를 요구받았고, 대주단 신탁계좌가 아닌 디엘건설 법인계좌로 직접 송금토록 했다”며 “다른 대주단 동의가 있었다는 통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디엘건설은 “담보 방식은 시행사 측 제안이었고, 해당 합의는 기존 대출과 별개 계약으로 대주단 신탁계좌와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타 대주단 동의를 받은 증거가 있다”며 “시행사의 허위 주장은 추후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번 통보로 이지스카이CC 프로젝트는 만기 상환 및 담보 집행 가능성, 담보 몰취 조항의 유효성, 대주단 동의 범위와 절차 적정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업계에선 당사자 간 추가 협의가 결렬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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