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해외 유입 대비 선제 조치…의심환자 즉시 신고·격리
질병관리청은 높은 치명률을 보이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9월 8일부로 제1급 법정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고, 주요 발생국인 인도와 방글라데시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치명적인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심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이에 따라 모든 의료기관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 내원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격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 뇌염 유발하는 치명적 바이러스, 니파바이러스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에 의해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자연 숙주인 과일박쥐에서 유래하여 사람과 다른 동물에게 전파될 수 있다.
니파바이러스는 파라믹소바이러스과에 속하는 RNA 바이러스로, 생존력이 강한 편이다. 상온 환경의 과일이나 과일즙에서 최대 3일, 22°C로 보관된 대추야자 수액에서는 최소 7일간 전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염 시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구토 등 일반적인 감기몸살과 유사한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병세가 악화되면 어지러움, 의식 장애 등 심각한 신경학적 증상으로 이어진다. 특히 중증 환자의 경우 뇌염과 발작을 일으키며, 24~48시간 이내에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다.
잠복기는 통상 4일에서 14일이며, **치명률은 40%에서 최대 75%**에 달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목하는 위험한 신종 감염병 중 하나로 꼽힌다.
■ 오염된 과일·동물 접촉으로 감염… 사람 간 전파도 가능
니파바이러스의 주된 전파 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이나 사람의 체액(혈액, 소변, 타액 등)에 직접 접촉하는 것이다. 또한, 감염 동물의 체액으로 오염된 생대추야자 수액이나 박쥐가 먹다 남긴 과일을 섭취할 경우에도 감염될 수 있다.
사람 간 전파는 주로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나 의료진 등 밀접접촉자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발생한다.
지금까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총 5개국에서 발생 보고가 있었으나, 최근 10년 내 발생은 방글라데시와 인도에 집중되어 거의 매년 환자가 보고되고 있다.
■ 위험지역 입국자, 증상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이번 조치에 따라 방글라데시와 인도는 니파바이러스감염증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해당 국가를 방문(체류·경유)한 후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은 발열, 두통 등의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검역관에게 알려야 하며, Q-CODE(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성실히 신고해야 한다.
만약 귀국 후 14일 이내에 관련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나 관할 보건소로 연락하여 여행력을 알리고 안내에 따라야 한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니파바이러스는 아직 예방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발생지역 여행 시 박쥐나 돼지 등 동물과의 접촉을 피하고, 출처가 불분명한 생대추야자 수액이나 과일 섭취를 삼가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감염 예방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