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맹독성 어류 섭취 및 취급에 대한 특별 주의 당부

선선한 바람과 함께 바다낚시객이 늘어나는 가을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맹독성 어류인 복어와 날개쥐치에 대한 특별 주의보를 발령했다. 식약처는 복어는 반드시 전문가가 조리한 것만 섭취해야 하며, 특히 최근 국내 해역에서 발견되는 '날개쥐치'는 복어독보다 20배나 강한 독을 품고 있어 절대 먹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날개취치. 복어독보다 20배나 강한 독을 품고 있어 절대 먹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식용불가) / 식약처 제공
날개취치. 복어독보다 20배나 강한 독을 품고 있어 절대 먹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식용불가) / 식약처 제공

 

■ "복어 손질은 전문가의 영역"…매년 끊이지 않는 중독 사고

복어는 알과 내장 등에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라는 치명적인 신경독소를 품고 있다. 이 독소는 가열해도 파괴되지 않으며, 섭취 시 구토와 신경마비를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실제로 최근 20년간(2005~2024년) 복어독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총 13건 발생해 47명의 환자가 나왔다.

국내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등 21종에 불과하다. 하지만 일반인이 식용 복어와 독성 복어를 구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전문 지식 없이 복어를 손질하면 독을 제대로 제거하기 어려워 매우 위험하다"며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안전하게 처리한 것만 섭취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사진출처 : 복어류 분류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사진출처 : 복어류 분류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2017)

 

■ 기후변화의 경고…'만지기만 해도 위험한' 날개쥐치 출현

최근에는 더 큰 위험이 우리 바다에 등장했다.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잡히기 시작한 것이다.

 

날개취치. 복어독보다 20배나 강한 독을 품고 있어 절대 먹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식용불가) / 식약처 제공
날개취치. 복어독보다 20배나 강한 독을 품고 있어 절대 먹거나 만져서는 안 된다(식용불가) / 식약처 제공

날개쥐치는 일반 쥐치보다 몸집이 크고 등지느러미에 가시가 있으며, 꼬리가 날개처럼 크게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문제는 이 어류가 품고 있는 '팰리톡신(Palytoxin)'이라는 맹독이다. 팰리톡신은 복어독인 테트로도톡신보다 최소 20배 이상 강한 독성을 지녔다.

더욱 무서운 점은 팰리톡신이 피부를 통해서도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맨손으로 날개쥐치를 만지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해 독이 침투해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섭취 시에는 전신마비와 호흡곤란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말쥐치, 쥐치 등 4종뿐이며 날개쥐치는 식용이 절대 불가하다.

 

식용 가능한 쥐치 종류(4종) / 사진출처 : 국립생물자원관-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어류도감(김인영) 
식용 가능한 쥐치 종류(4종) / 사진출처 : 국립생물자원관-한반도의 생물다양성, 어류도감(김인영) 

 

■ 중독 증상 나타나면 즉시 119 신고해야

만약 복어나 날개쥐치를 섭취 또는 취급한 후 입술이나 손끝이 저리고 두통,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거나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아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어류는 절대 섭취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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