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내용 통보 의무 준수여부 등 확인...17일까지

'2분기 민간 대형건축공사장 지역 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 현장점검 / 대전시 제공
하도급 참여실태’ 현장점검'(자료사진) / 뉴스티앤티 DB

충남도가 오는 17일까지 공공 공사현장 가운데 도급공사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와 공공주택 등에 대한 하도급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공기관 발주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개선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충남·세종지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세종·충남도회의 협조를 받아 하도급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다.

점검사항은 ▲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이행 ▲ 하도급계약 내용 통보 의무 준수 ▲ 하도급대금 직불제 또는 지급보증 이행 ▲ 직접시공비율 충족 ▲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서발급 등이다.

도는 실태조사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지도와 함께 시정하도록 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부당한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박연진 도 건설교통국장은 “도 및 산하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대금 등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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