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기업 납부기한 연장신청도 가능

보은군청 / 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 보은군 제공

충북 보은군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내국 법인과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으로 기간 내에 과세표준, 세액신고 및 첨부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한, 2개 이상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관할 지자체별로 안분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하지 않고 1개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신고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성실히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은 납기연장 신청 등 세제혜택 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해 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납부기한 연장은 납세지 관할 지자체에 가능하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납부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5월 4일까지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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