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승만 의원,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 대표 발의

조승만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조승만 충남도의원 / ⓒ 뉴스티앤티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확산에 따른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만(초선, 홍성1) 의원은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형 이동수단이 보급 확대되면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의 미비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과 사업 그리고 안전교육과 실태조사 등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이번 조례안에서 개인형 이동수단은 전동 휠과 전동킥보드 등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소형·저속 이동 보조기구로 규정했으며,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경우 본인 안전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속의 조 의원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부터 공유 서비스 등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규정을 마련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실정이라”면서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사고 없이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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