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진흥 실현으로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 향상과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관학 협력체계 토대 마련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가 교육진흥 실현으로 지역사회의 교육경쟁력 향상과 창의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관학 협력체계 토대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12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일(초선·공주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청과 지역 대학이 인·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서로 협력·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교육감은 대학과 관학 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계획을 협의한 후 협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례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 교원 수업 전문성 개발·연구 ▲ 교육실습 등 교원양성과정 협력 ▲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 ▲ 관학 협력 대상과 예산 지원 ▲ 협력 사업 평가 등의 분야에서 상호 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교육청과 대학 간 협력은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면서 “관학 협력 사업을 통해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충남 교육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용환 기자
s_yhle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