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은 오는 27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은 오는 27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 단양군 제공

충북 단양군은 오는 27일까지 전기자동차 보급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

보급대수는 총 33대로 차종에 따라 900만 원부터 최대 1620만 원까지 지원한다.

33대 중 6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높은 차량 구매자 등 우선순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단양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자가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체결 후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판매대리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선정된다.

단, 보조금 구매신청 자격부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지 못할 경우 보조금 신청이 취소되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전기이륜차도 내달 4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총 15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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