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 명이 신청해도 돌봄 제공해야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충청북도청 / 뉴스티앤티 DB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당초 3월 8일까지였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3월 22일까지로 2주간 연장됐다.

이에 충북도는 돌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각 어린이집에서 당번교사를 배치해 맞벌이, 조손가정 등 가정 내 돌봄이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긴급보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단 한 명이 신청하더라도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긴급보육을 통한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긴급보육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던 어린이집에 전화로 신청 할 수 있다.

학부모 희망수요가 있음에도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엔 콜센터(129) 또는 어린이집 이용불편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위반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하는 등 엄중조치를 통해 학부모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가정내 양육을 희망하는 맞벌이 부부들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1:1 양육을 도와주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면 되며,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즉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어린이집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와 ‘위생관리 책임자’를 별도 지정하여 재원아동과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발열 체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병원체 감염 예방을 위해 아동과 보육교직원이 빈번히 접촉하는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장난감 등을 매일 소독하고 화장실, 조리실, 하수구 등 취약장소를 집중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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