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아

4일,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사진=법사위통과 후 함께 박수와 환호로 반기고 있는 모습. 왼쪽 2번째부터 황명선 논산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김학민 민주당혁신도시특별위원장, 홍문표 국회의원) / 충남도 제공
4일, 균특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사진=법사위통과 후 함께 박수와 환호로 반기고 있는 모습. 왼쪽 2번째부터 황명선 논산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김학민 민주당혁신도시특별위원장, 홍문표 국회의원) / 충남도 제공

대전과 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회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원안대로 법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대전이 혁신도시로 지정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로 이제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의 법적기반 마련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도 “남은 본회의 표결에서도 우리의 의지를 전달하는 등 마지막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균특법 개정안은 박범계·홍문표·김종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대안 반영한 것이다. 

대안 반영 균특법 개정안은 ▲ 수도권 제외 광역 시·도별 혁신도시 지정 ▲ 혁신도시 지정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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