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불법 유동 광고물 합동단속 실시
상습 설치자에게는 강제철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대응
충북 충주시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불법 유동 광고물 합동단속에 나선다.
충북옥외광고협회 충주시지부, 불법광고물 정비 용역업체와 함께 실시한 이번 단속은 19일 호암택지 및 연수동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는 단속을 통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 현수막, 에어라이트(풍선형 광고물), 배너 등을 정비하는 한편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현장에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계도 및 업주의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아울러 불법 옥외광고물 근절 캠페인도 병행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숙지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불법광고물 없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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