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뉴스티앤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뉴스티앤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규정' 제정안을 마련,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행복청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사후에 공개해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여성기업 등 사회적 약자기업을 우대하고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기업에 참여기회를 별도로 부여하는 등 관급자재 선정 과정에서의 건설행정에 대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운영규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행복청 누리집에 관급자재 품목에 대한 사전·사후 정보공개
공정한 경쟁에 의한 우수업체의 참여기회가 보장을 위해 행복청 누리집에 관급자재 품목을 사전에 공개하고 심의 후 결과를 공개한다.

▲ 관급자재에 대한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 예방
특정업체의 과도한 시장점유율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2년 동안 일정한 계약실적(또는 심의 선정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건축자재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2억원 미만인 실적을 취합한 결과 4건 이상 또는 6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심의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또한 금액에 상관없이 총 누계실적이 6건 이상 또는 56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사회적 약자기업을 배려하는 우대제도 시행
관급자재의 금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우수조달물품을 생산하는 사회적 약자기업(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을 우대한다. 

▲ 광역상생 발전의 차원에서 충청권 기업에 참여기회 별도 부여
관급자재의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 충청권 지역(세종·대전·충남·충북)업체에도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추정가격 2억 원 미만인 물품의 경우에는 지역제한 없다.

안석환 공공건축추진단장은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에 더해서 상생하고 배려하는 관급 구매정책을 적극 펼쳐 함께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행복청 누리집'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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